재산공개의무 공직자 본인․자녀 병역사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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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출됐는데,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생략됐다고 한다.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 배치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힘들어 내근을 하는 차장실 근무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자리도 잘 나지 않고, 쉽게 갈 수도 없다고 한다. 고위직 공직자의 직계자제의 병역특혜는 사회 각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정부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재산공개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계 자녀의 병역사항은 본인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고위공직자와 그의 직계 자녀부터 힘든 병역의무를 제대로 완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어 각종 정부정책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고위공직은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