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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법적지위 각종 예외 대폭 확대해야...

8,979 2016-07-29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아는 공공아파트 일반청약과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분양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청약 등에선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민법상 태아는 자연인으로 볼 수 없어 법적지위는 없지만 개인파산으로 회생절차를 밟을 때는 변제기일과 출산일을 고려해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 상속권, 손해배상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한다. 그동안의 판례와 사회적 요구 등을 살펴 태아의 법적 지위의 각종 예외를 대폭 확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중요한 저 출산 대책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태아의 법적 지위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임신기간과 유산 등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