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품교체 사용연한보다 상태기준/예산절감 시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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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최근 의원회관 접견실 의자 2천400개를 일괄 교체한 것과 관련, "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의자만 부분 조치해야지, 다 교체해 예산을 낭비하는 건 맞지 않으니 반납이 가능한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금번 국회의장의 지적과 같이 공공기관의 비품 등의 교체는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일괄교체하기보다는 상태를 기준으로 부분교체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공공기관이 비품 등의 교체 시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더 사용할 수 있거나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교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모든 공공기관의 비품 교체 사용이 연장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않겠는가? 물론 사용연한이 지난 비품 등의 교체연장으로 인해 많은 예산절감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과 각종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동기부여를 유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