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세부교육 내용 세세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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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훈련장에서 정치적 발언과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특별검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전남 장수군은 화재발생에 따른 초동대응, 주민대피, 부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화재진압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지역주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맞는 민방위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임의적인 민방위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 훈련의 세부교육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전남 장수군과 같이 민방위 기본법에 부합하는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면 어떨까?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민방위 훈련에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방위 훈련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방위 훈련 내용을 각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전자백서 형태로 발간하는 방안도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