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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보험가입 의무화/보험부담 금액 최소화해야...

8,544 2016-08-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산부인과 원장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의료과실로 산모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혼자서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사고 유발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저 출산 현상의 심화로 산부인과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또 이로 인해 의학도들로부터 산부인과 전공이 외면 받고 있는 요즘 산부인과의 의료과실에 대한 불안과 책임을 덜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사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적이 아닌 의료과실 발생 시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산부인과 의료과실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면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하려는 의학도들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의료사고 보험 부담 금액 역시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