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검사의 파면요건 관련법에 세세하게 규정/시행해야...

9,182 2016-08-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복적인 폭언·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K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이 청구되었는데, “ 민중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 된 전 교육부 기획관에 비해 더 가벼운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가 중립성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라고 한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파면도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검사가 본인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파면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에 맞춰 검사의 파면요건을 관련법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