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기소/재판 시 사․보임 통해 일시적 직무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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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사위원 17명중 11명이 검·경 조사나 판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인 피의자 혹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가 사법기관을 감사하다보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 자신을 조사 혹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 쪽 일방의 고발이거나 사소한 문제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상임위원들과의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원 직을 맡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법사위원이 사법기관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법기관에 흠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능한 법사위원 스스로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