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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불법 저지른 판사․검사․변호사 직무퇴출 제도화해야...

9,006 2016-08-08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 적발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해당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직접 연락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법조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무인데, 본인의 위치를 몰각하고 불법 성매매를 하였다면 해당 부장판사는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성매매나 뇌물수수 등 고의적인 불법을 저지른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직무에서 영원히 퇴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동안 음란공연을 한 현직 검사장, 뇌물수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법조인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하고 전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당한 관행은 이제 단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법조인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변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