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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용 귀성열차표 제도적 사전확보/대리 예매행위 시 문책해야...

9,218 2016-08-10
언론보도에 의하면 TMO소속 병사들이 명절 때마다 밤샘 근무까지 하며 군 고위 간부들의 대리 귀성 열차표를 예매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명절 귀성표 대리 예매는 장병 복지를 위한 것이고, 예매표는 계급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PC방을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이 사적으로 명절 귀성표 대리 예매를 하는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귀성표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필요한 장병들에게 유료배부하고, 장병들의 명절 귀성표 대리 예매 행위를 불법으로 하고 적발 시 관련자 및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면 어떨까? 장병들의 대리 귀성 열차표 예매행위는 없어질 것이고, 국방의 의무에 수행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장병들의 명절귀성 열차는 별도의 차량으로 일반인과 구분 운행하여 군 고위간부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전 귀성열차표 확보에 대해 양해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