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교육캠프, 기간무관 신고의무 부과/수익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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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사교육 업체들이 대학 강의실과 기숙사를 빌려 수강생을 모아 한철 여름방학 캠프를 열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수강료 규제도 없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한다. 한철 여름방학 캠프는 불법이지만, 적발되어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고, 수십 명을 모집해 1인 당 200여만 원 씩을 받는 업체들에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교습 기간이 30일이 안 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해 여름마다 불법적 기숙캠프가 성행하고 있고, 교육부가 대학에 장소 임대 자제를 요청할 정도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사교육 업체들이 여름방학 캠프 개설 시 교습기간에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신고 없이 불법 캠프를 개설할 경우 불법 캠프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대폭 올리거나, 수익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법적인 캠프를 열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사교육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지지 않겠는가? 요컨대 불법으로 인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