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공사 소음기준 규제/부득이 한 경우 인근 주민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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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공사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잠잘 시간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이나 다양한 조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괄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첫째, 일정시간 이후 야간 공사 시 소음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둘째, 부득이한 야간 공사 시 소음발생이 불가피하다면 인근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무작정 공사 중단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