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축소/배당소득세 중과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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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기업들이 오너 100% 출자인 비상장사를 설립하여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과 매출을 몰아주고 일반 상장사보다 배당을 높게 하여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실적에 따라 주주에게 적절한 배당을 실시하는 건 당연하고, 비상장사가 정당한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너의 지분이 100%이고, 상장사 대비 공시의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 주주들의 재산이 해당 기업의 오너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둘째, 배당 시 내부거래의 비중에 따라 배당 소득세를 중과하며, 셋째,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내부거래 역시 내부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상장사는 주주들이 보유 지분만큼 소유하는 주주들의 재산인바 ' '오너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상속세가 경영권 상속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