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소규모 예산사업 준 예비타당성 요청시 검토가능 제도화해야...

8,697 2016-08-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보조금을 받고 입주한 기업체들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도 없고, 단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있어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 등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국가나 지자체 사업도 전국적으로 모아서 살펴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체계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없는 소규모 예산사업의 경우도 예산규모별 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약식으로나마 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소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준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준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 역시 실적이 쌓이면서 보다 신속 정확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