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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회․각계각층 참여 “양형기준 재정립위원회” 설치․운

9,294 2016-08-23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면허에 무보험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2번이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며, 사고 직후에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십 미터 끌고 가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고 유사한 외국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 15년 형에 해당한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관에 반하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양형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과 국회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양형기준 재정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출된 의견을 입법과 양형의 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재판과정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함으로써 보편적 가치관과 상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이 정립되어 시행되지 않겠는가?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보편적 가치관과 상식에 바탕을 두고 양형기준이 정립되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