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등 일정수준이상 국제대회 최소 행․재정지원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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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통역도 없고, 의사도 없이, 트레이너 1명에 행․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합을 치렀다고 한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여 경기를 치르는데 통역, 의사 등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올림픽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대회에는 통역, 의사, 트레이너 등등 기본적인 행․재정적 지원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비인기 종목 혹은 메달획득의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해도 해당 종목의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참여한다면 기본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제대회에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과 행정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종목 협회와 국가가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