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공직자 직전근무지 재취업 시 기간/처우/직무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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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자신이 관리하던 산하 시설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정년 60세를 채우고 백수신세가 되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자신이 직전에 관리해왔던 산하 시설로 재취업하는 것은 일자리나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후배들이 있고, 자신의 후임자가 해당 산하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가 정년퇴직 후 자신이 관리하던 산하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할 경우 처우와 급여 그리고 근무기간을 제한하고, 직무를 자문 등의 전문성 활용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좋은 일자리를 특정 공직자가 정년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현상이 사라져 해당 조직의 분위기도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퇴직공직자의 자문 등의 전문성 활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근무기간 연장, 급여인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