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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 공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해야....

14,796 2012-09-28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각 부처별 퇴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문제는 매년 언론에 빠지지 않고 보도된다. 퇴직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그 전문성보다는 종전의 인맥을 활용하여 산하기관을 위한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재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후배 고위공직자도 자신의 장래나 종전의 관계를 생각하여 종전 상사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사회를 병들게하는 이 부당한 시스템은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의하면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역시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퇴직공무원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후배가 승진이 더 빠를 경우다. 검찰의 경우는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알아서 용퇴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전관예우의 풍토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후배 밑에서도 당당히 근무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업무에서는 상하관계가 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선배 대우를 해주는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