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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자 결격사유 관련법 구체적 명시/음주운전 포함해야...

9,413 2016-08-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청장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지난 200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삼진아웃'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으며, 5000명 정도는 면허취소를 겪어봤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상대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잃게 만드는 중대 범죄인데도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책임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주요 결격사유를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음주운전은 그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면 어떨까?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라면, 인사청문을 통과해도 그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