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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사고차량 장기방치 올바른 대처방법 홍보/과태료 부과해야...

9,428 2016-09-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 위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인데도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엔 못 비킨다며, 사고차량을 장시간 도로 위에 방치해 교통흐름을 끊고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인명 피해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사진을 찍은 뒤 빨리 길가로 차량을 옮겨야 하는데도 이런 권고를 따르는 운전자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첫째,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도로 위 차량사고 사고발생 시 대처부분을 강화하고, 둘째,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해 차량사고 사고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셋째, 갓길 등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여 일정시간 이상 도로혼잡을 유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어떨까? 경미한 접촉사고 등 사고발생 시 사고차량의 갓길 차량이동으로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경미한 접촉사고 등 사고발생 시 사고차량의 갓길 차량이동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홍보강화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