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발언․행위 공직자 징계 일반인 포함 배심원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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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천황폐하 만세삼창" 파문을 일으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센터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이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국민 개․돼지 발언으로 최근 파면을 당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일반 국민들이 다수 포함된 배심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관과 괴리된 징계는 없어지고 공직자들이 보단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일제 36년간의 수탈과 모진 고초를 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삼창"을 한 것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국민 개․돼지 발언에 결코 못하지 않게 느껴졌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