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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차량 등록 시 주차면적 선 확보/확인 의무화해야...

9,116 2016-09-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심의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법에 규정된 주차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주택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할 지자체는 그러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방치하고 있어 주차전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차량 등록 시 주차면적 선 확보 및 확인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주차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는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불법주차 혹은 주차전쟁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신규차량 등록자의 입장에서는 주차면적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차전쟁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