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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전기요금 누진제 예외나 이전 사용량 적용시스템 갖춰야...

9,702 2016-09-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를 오고 갈 때 이전 거주자가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퇴거해도 이전 거주자가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경우 이후 거주자는 정산된 용량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정 규모를 넘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분배하고 검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한전에서는 개개인이 이사를 하는 문제에 일일이 간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한전의 행정적 편리만을 감안한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사 등 부득이 한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의 예외를 두든지, 이전의 전기 사용량을 다음 이사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누진제는 전기요금 수익확대보다는 절전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누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 사용자에게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것은 한전에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사 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누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온당해보이고, 한전의 이사 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