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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등 대비 소비자 피해보전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10,095 2016-09-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 개월 치 이용료를 미리 받아놓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가 늘고 있고, 한국 소비자원의 헬스장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9천5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 8천여 건으로 5년 새 두 배나 늘었다고 한다. 헬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폐업 “먹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추세라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헬스장에 소비자 피해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폐업 등 발생 시 이를 보험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없도록 하면 어떨까? 전국 헬스장 및 가입회원의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헬스장의 소비자 피해보전 보험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헬스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유익한 시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