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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 다수가 다수의 지방공공기관을 담당해야...

9,718 2016-09-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에 각 1명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하고,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신고접수와 조사, 교육 및 상담 등을 총괄하게 한다고 한다. 각 지방공공기관의 공무원 규모를 감안하면 각 기관마다 1명씩의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공공기관에 각 1명씩 청탁방지담당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하게 하여 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이 다수의 지방공공기관을 담당하도록 하면 어떨까?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신고접수와 조사, 교육 및 상담 등의 각 직무를 분업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수행 평가에 따른 인사와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직무수행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