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원/공공기관장 급여․복지 외부위원회 결정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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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국회의원들 스스로 결정해왔던 의원 세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급여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동안의 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 외에 지방의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의 급여 및 복지수준도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동안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아온 공공기관장, 주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수준을 과도하게 높여온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방의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의 급여 및 복지수준을 결정할 외부인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정하도록 그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