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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일정 수 이내 회사에서 급여 받도록 제도화해야...

9,390 2016-09-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롯데그룹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 계열사 10여 곳에 등기이사와 고문 등으로 이름만 걸어 놓은 뒤 매년 약 40억원씩 급여를 받아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신동주 회장은 “적법하게 선임된 등기이사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어떻게 횡령이냐”고 반박했는데,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신 회장 사례를 법률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한다. 계열사 여러 곳에서 하는 일없이 급여를 받는 행위는 외국 회사에는 없는 국내회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등기이사는 한 개의 회사 혹은 일정 수 이내의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모든 주주들인데 대주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는다면 주주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등기이사가 직접 책임지고 경영한다면 한 개의 회사도 경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