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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불? 예비비로 해결하고, 제재강화, 구상권 행사해야

15,035 2012-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체불액이 65억원, 피해근로자만 2300명 등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로 일단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여 사회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공공기관이 임금체불을 한다면 민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