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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적발시 업체/판매식품/위반내역 언론 등 널리 알려야...

9,033 2016-09-17
언론보도에 의하면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불량식품 판매는 업주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현재 이니셜로 이를 보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이들 업체명과 해당 제품을 다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불량식품 적발 시 해당 업체와 판매식품 그리고 위반 내역을 언론에 알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어떨까? 다수 국민들이 불량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처분 혹은 공지기간을 달리하거나 해당 업체의 법적대응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언론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