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위한 법 규정/징수인력 통합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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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종 불법 행위에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70% 수준으로, 90% 이상인 지방세 징수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 체납 시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행정벌 성격이 강해 가택 수색을 할 수 없으며,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못 하며,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더라도 채권 순위가 7∼8위권으로 밀려 실익이 없으며, 세외수입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두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되는데, 징수방법이나 인력을 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법 규정과 징수인력을 통합하여 운용하면 어떨까? 징수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강화되고, 징수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징수율 및 조세형평성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인력과 제도로 인해 세외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