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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세금체납자 형사고발 강화/체납징수비용 부과해야...

9,499 2016-09-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산을 숨겨놓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시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1조 3천억여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천 7백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의 세금체납자로부터 체납지방세를 회수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불가피하고, 또 극히 일부만 회수하는 현상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고의적인 세금체납 시 현재 인적사항 공개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고발 등을 통해 이를 우선 적극 시행하고, 둘째, 체납징수 비용을 체납자에게 별도 부과하고, 셋째, 신용불량자에 준한 은행거래 정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제한, 소득발생시 일정액수 회수 등 경제·사회적 규제를 추가하면 어떨까? 고의 세금체납은 성실한 세금 납부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행위로 세금도둑과 다름없어 그에 준한 민․형사상의 규제와 처벌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세금체납을 성실히 해소할 경우 민․형사상의 규제와 처벌 역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