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제” 정직원전환율 사전공지․준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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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기업들이 인턴사원을 뽑아서 일을 시켜보고 평가가 좋으면 정규 채용을 해주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는 해당 기업이 마음대로 채용한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연계형 인턴직원에 대한 회사 측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다른 회사에 지원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송까지 가는 인턴은 거의 없다고 한다. 채용을 기대하며 “채용연계형 인턴”에 지원한 청년들에게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제” 도입 시 인턴의 정직원전환율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직원전환율을 사전에 정해둔다면, 다수의 청년들이 불필요한 “채용연계형 인턴”지원이 최소화되고, 또 정직원 탈락이 되더다도 이를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채용연계형 인턴제”가 정당한 정직원 채용의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는 정당한 채용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