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중소기업기술 중기청등록/소송권한위임/실태조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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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을 금지한 하도급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제재 사례는 L사가 유일한데,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소송으로 가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기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술을 거의 강제적으로 탈취당하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고, 이는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1.29일 제정되고, 2015.12.31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이는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중소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을 중소기업청에 등록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의 소송관련 권한 을 위임받도록 하며, 둘째, 해당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의 확인 후 활용가능토록 하고, 셋째, 해당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베낀 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기술을 무단으로 베낀 기업을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있게되어 타 기업이 갑의 지위를 내세울 수 없어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