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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전문성규정/별도 승진․교육․평가․인센티브 체계

9,192 2016-09-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가 국제 통상, 재난·안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지식·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 평생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장기간 한 업무에 종사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키운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본인의 한 가지 업무만을 집중으로 담당한다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둘째, 승진이 어려운 환경에서 직무의 동기부여가 어렵고, 셋째, 공무원의 직무들은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며, 넷째, 한 가지 직무만 몰입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첫째,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시 각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둘째, “전문직 공무원”이라도 별도의 승진체계는 있어야 하며, 셋째, 필요시 연관직무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넷째, 직무개선 등의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평생 한 우물만 파는 공무원이라도 승진, 교육, 직무개선, 동기부여 등의 체계는 갖춰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