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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해당 감사기관 직무무관 편의예산 무배정 제도화해야...

9,424 2016-09-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올해 국정감사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점심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서 점심예산을 받아 그 금액에 맞춰 준비만 해주고, 국감 직전이나 휴회 시간에 휴게실 등에서 제공하던 각종 다과도 커피, 사탕, 물을 제외하고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오랜 관행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모든 피감기관은 해당 감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 없는 점심제공 등 일체의 편의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다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는 곧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감사기관 역시 피감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 없는 점심제공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받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