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무원 강의요청 시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요청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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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 담당자들과 기업들이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정청탁의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최근까지 대기업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고·결혼 등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다가 문제가 되자 중단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어 보이지만,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에 신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강의료를 받고 민간기업 혹은 민간인들에게 강의를 하는 행위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공무원의 강의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 개별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무원 소속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민간에서 요청한 강의에 적절한 공무원을 파견하면 어떨까? 공무원 개인과 민간이 강의를 매개로 한 금전적인 대가 등 부적절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배제되지 않겠는가? 강의료는 공식적으로 책정하고 공무원 소속 기관에서 수당 등의 형태로 강의를 한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적절한 수준만 지급하고, 가급적 일부 공무원에게 강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