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외이사 자격․인원수․겸직금지․직무평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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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비중은 공기업이 33.51%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9.56%), 기타공공기관(4.71%) 순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사외이사수는 기관당 평균 8.5명꼴로 민간기업의 3.6배에 이르며, 민간기업의 경우 한 명이 3개 이상의 사외이사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겸직 제한이 없어 한 명이 최대 6개 공공기관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 최적의 사외이사 수 그리고 겸직금지 조항을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사외이사의 실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재임용 등에 반영하면 어떨까? 능력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게 되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외이사 임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