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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공창제? 살인, 강도, 절도의 제한적 합법화와 같다

14,916 2012-10-02
각종 성범죄가 빈발하고 성매매업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 일부 공창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특정지역을 성매매특구로 만들어 합법적인 성매매를 허용하면 성적욕구를 합법적으로 해소함으로서 성범죄가 줄어들고 성병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던 김강자 경찰서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SBS 의뢰로 한국 갤럽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한 찬성의견은 48%로 반대 보다 6%포인트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공창제라도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100년 내에는 시행할 수 없는 부당한 제도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나 애인을 가진 성범죄자도 많다는 점 등으로 보아 공창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둘째, 자신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성매매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매매는 가족을 붕괴시킨다. 셋째, 제한적 허용이라고 하지만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합법적인 성매매로 끌어들여 대다수의 가정과 사회전체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성매매 여성들은 영원히 성매매의 불행에서 헤어날 수 없는 합법적인 성노예로 남을 것이다. 다섯째, 인류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는 일거에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단속과 처벌, 교육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성매매의 제한적 허용은 타인의 불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살인, 강도, 절도의 제한적 합법화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