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공무원 이유 없는 인허가지연, 관계기관 조정 제도화해야...
9,111
2016-10-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인허가 기간은 자치구별 처리기한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해당 건물이 법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승인 절차는 법으로 7일 이내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분석한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주택 인허가 기간 평균치는 7.7일이라고 한다. 자치구들은 지역별 특성이나 업무량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자치구에서도 연도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고, 지난해에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19개 자치구에서 관련 공무원 3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자치구에서 법으로 규정된 기간 내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당 자치구 공무원들이 인허가 권한을 독점하여 남용하는 부당함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허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