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범죄발생 시 공무원 신분확인/신상정보 엄격히 관리해야...

9,062 2016-10-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공무원이 임용이후 7차례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마다 공무원 신분을 감추어 그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신분확인을 자백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범죄사실 발생 시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공무원 소속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공무원은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하고,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수사기관의 공무원 신상정보 확인은 소속 기관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관 내부에 확인자를 지정하고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관이 불필요한 신상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