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지체 사유불구 사유해소 시 이자에 지체금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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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데 이어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의 가동으로 보험금 누수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2항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춰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기서 합당한 근거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법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 보험금 지체 등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보험사기가 아님이 밝혀졌을 경우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에 지체금을 추가하여 보상을 시행하면 어떨까?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의 기준을 명확히 잡기가 어렵지만, 그 책임은 보험회사가 져야하고,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겠는가?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아님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이자에 보험지체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명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