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시 사저․경호주거공간 등 절차 세세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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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비할 경호원들의 주거공간을 찾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논란은 예외 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전임대통령의 경호는 예우보다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퇴임 시 사저나 사저를 경비할 경호원들의 주거공간을 찾는 일을 포함한 일체의 절차를 관계법령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게 시행하면 어떨가? 퇴임하는 대통령이 관계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게 사저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보안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간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바 이는 국회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