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대상이나 필수 의료분야 국가지원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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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30여명으로, 일본의 3%, 미국의 1%에 불과하고 정부가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1곳당 80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해 설치한 13개 권역외상센터에는 단 1명의 소아외과 전문의도 배치돼 있지 않는데 수련기간이 12년으로 길지만 처우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 수술기구나 치료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병원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의술 전수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분야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대상이 될 경우 적정한 수준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국가가 부족한 수익성을 보완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소아외과 전문의 등 기피 의료분야의 인재가 모이지 않겠는가? 예상치 않은 어린이 사고발생 등 이에 대응할 의사가 없어, 생명을 잃는 등의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므로 해당 분야에 적절한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