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폭력한계, 국회주도 일반인 참여, 기준재정립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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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한 남성이 돌연 숨지면서, 과잉대응이라며 오히려, 붙잡았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전에는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이 처벌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한다. 선의의 폭력을 조절하지 못해 과잉대응이라며 쉽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불의를 보고도 못 본체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가 이뤄진 이른바 “선의의 폭력”에 대한 법적 한계 기준을 국회가 주도하고, 경찰 검찰 법관 외에 일반인이 참여하여 재정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어떨까? 실제 경찰 검찰 법관보다는 현장에서 선의의 폭력에 접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불의를 보고도 못 본체하는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선의의 폭력의 한계를 가능한 많이 반영해야 불의에 눈감는 사회가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