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자녀 관계단절”확인 기초수급자 혜택/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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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초수급자가 돼 정부 보호를 받으려면 자녀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낮아야 하는데 자녀의 경제난 혹은 부모에 대한 거부 등의 이유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독거노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차마 그러지 못하거나 스스로 입증절차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일 경우 관계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확인하여 기초수급자로서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독거노인이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돼 정부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독거노인의 자녀가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