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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회계감사 전담 회계법인 선정 지자체조례 시행해야...

9,147 2016-10-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역에 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의 공정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감사 부분은 별도의 회계 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마다 주민들에 대한 해당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별로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담당할 전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회계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아파트 회계감사에 특화된 회계법인이라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도 명확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회계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