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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시 면책해야...

9,187 2016-11-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관이 강도 차량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신호에서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만,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우선통행권이 인정되는 긴급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만큼 이를 신호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긴급자동차는 그 특성상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공익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긴급자동차가 공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 하게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금번의 판결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긴급차량 운행자가 자신의 직무수행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건으로 억울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평소 훈련 등으로 부득이 한 신호위반이지만 긴급자동차 사고를 최소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합의금액을 최소화하고 해당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속 기관에서 나머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