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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업자 자차손보가입․표준약관준수․사용전촬영 의무화해야...

8,874 2016-1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에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는 717건으로 대여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파인 부분의 수리비를 떠넘기거나 미세한 흠집에도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차량 파손에 대한 자차보험에 들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하다 차에 흠집이 생겼을 땐 수백만 원은 기본이었고, 1천만 원 이상을 부담한 경우도 20% 가까이 됐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표준약관인지 확인하고, 차를 빌리기 전에 반드시 외관 흠집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놔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렌터카 사업자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표준약관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둘째, 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 이용 전 차량을 전반적으로 사진 촬영하여 이용자와 파일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렌터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배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렌터카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렌터카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이처럼 제도적인 제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렌터카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적발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