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한의사 의료기기/약품 취급 위한 교육과정/자격시험 제도화해야...

9,230 2016-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약사단체와 의사단체에서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한의사들과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해당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한의학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전통의학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첨단의학과 약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발전하여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한의사가 첨단 의료기기나 약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의사가 한의학적인 처방을 내리되 첨단의료기기와 약품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한의학의 발전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의학이 과거의 진료방식에만 머물러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도태될 것이고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