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징벌적 과징금 추가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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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주와 공모하거나 고용주를 속이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거액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되고 있는데, 고용당국에선 대부분 서류 검토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근로내역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해주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지만 근로내역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어떨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상화되고, 그러다보면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당초 실업급여 제도가 제대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