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공익제보에 의한 피해, 소송비용 국가지원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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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모 고등학교의 의혹을 폭로해 이후 학교와 갈등을 겪은 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처분은 아니지만, 해당 교사는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야하겠지만 공익제보와 연관성이 있다면 공공차원에서 관련 법적인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법적 소송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되, 법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할 경우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내부자 공익제보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정의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다.